[수술 시급한 건강보험] 엉터리 건보료가 '잣대'…1조 넘는 다른 복지예산도 줄줄 샌다

입력 2015-02-03 20:45   수정 2015-02-04 03:53

노인돌봄·장애인 지원 등 선정 기준으로
건보료 많이 내는 지역가입자 '복지 소외'



[ 고은이 기자 ] 한시라도 빨리 부과 체계를 뜯어고쳐야 할 현행 건강보험료가 노인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 출산장려금 등 수십 가지 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납부액이 적을수록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으로 간주돼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건보료 산정 체계가 국가 복지시스템 전반에 고스란히 전이되면서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이 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이 되는 복지제도는 난임부부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암 조기검진 등 중앙정부가 진행 중인 것만 20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대부분도 건보료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금액은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료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가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소득추정자료이기 때문이다. 건보료 납부증명서?떼면 된다.

문제는 이 건보료가 실제 생활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역가입자는 소득 한 푼 없어도 주택 등에 건보료가 매겨져 많이 내고,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아도 건보료를 적게 내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기준은 간단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 몰라도 투명하거나 정확하지는 않다”며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지 서비스가 안 가고 불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의 가사활동을 도와준다. 거동이 힘들고 가난한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제도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월 13만2700원, 지역가입자는 15만700원을 넘을 경우 노인돌봄 서비스의 1차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월 임대소득 40만원에 자가 1억4000만원, 1500cc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70대 노인 A씨도 치매환자인 아내가 있지만 이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했다. A씨는 “형편에 비해 과중한 건보료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돌봄 서비스까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건보료 납부액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경우도 많다. 충남 서산시에 사는 B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150만원의 월급 외에 임대소득만 월 600만원 가까이 올리고 있지만 건보료는 월 4만5000원만 낸다. B씨는 이를 기반으로 공짜로 산모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건보료 납입액이 산모 도우미 지원 기준인 월 건보료 5만1000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복지사업은 미숙아 의료?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일수록 도움이 절실한 서비스가 많은데 실상은 엉뚱한 사람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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